고은주간보호센터 입소서류 안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222-3256, 221-3256 으로 전화주세요^^

enter_02_01.gif
입소비용
* 이용료구성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통해 주간보호 센터를 이용할 경우 공단에서 
본인부담률(개인 장기요양계획서에 표시)에 의해 0% ~ 85%를 지원해 주며,
나머지는 부분 (0 ~ 15%)과 비급여 항목 ( 식비, 간식비, 약값 등)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 수가는 매년 초 건강보험률에 따라 새롭게 측정되므로 
궁금하신 점은 031-222-3256, 221-3256으로 문의 주세요^^
* 본인부담금 적용범위

15% 일반
9%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별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 보험료 순위 25%초과 ~ 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인 강비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인자
6%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4항 및 제 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험한다)
* 보험료 수위가 -~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0%기초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