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A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인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사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