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고은 재가복지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 일상생활 ⋅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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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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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판전위원회의 심의.판정
1.조사자 : 공단직원(간호사)
2.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통보하며 합의날짜에 방문)
3. 조사내용 :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수단적일상생활(IADL),인지기능,
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영역등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등 12개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서 이용함


등급판전위원회의 심의.판정 과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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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어르신들 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제대로된 호칭을 불러주는것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어르신위해 신경써야하는 일상지원을 가족분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하시면무리한 요구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래요.

어르신 치매상담전화(등급상담) : 031-222-3256/
                                                       010-577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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