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Q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A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인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사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

Q: 장기요양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A: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별개로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관리합니다.

3.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Q :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 편마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공단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노인성 질병여부 확인,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 상태에 관한 의견, 의료적 처지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6.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질병명과 코드? 

Q : 노인성 질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A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질병명, 질병코드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7. 1 ~ 4등급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8.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급여는 1일 최대 몇분까 가능할까요?   

○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의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9.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 방문간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 양자는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할때 장기요양보험 혜택여부는?

안녕하세요? 고은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할때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며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어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처 : http://www.longtermcare.or.kr)



11.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12.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급이 취소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13. 갱신신청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 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 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 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4.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 갱신 신청은 등급판정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갱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가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6. 가족요양급여 지급기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 등급은 받으셨으나 시설이나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르신 댁에서 가족이 직접 케어한다면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시간 및 월한도 일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1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A1 :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요양 급여비용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하여 인정되는 시간 및 일수?


A2 : 1일 60분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인정하고 매월 20일 범위내에서 산정합니다


Q2-1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및 치매 중증인경우 산정기준?


A2-1 : 1일 9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3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17.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장 제2절 제23조 제3항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8.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한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9.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방?  

장기요양 인정이나 등급 등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심사청구서’(글번호 60030)를 검색

○ 온라인 심사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termcare.or.kr)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란?  > 심사청구


 바로가기를 통해 제기가 가능합니다.

○ 제3자가 심사청구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확인을 받아 청구합니다.